CCL은 새로운 저작권 체계가 아니며, 현행 저작권법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용자는 저작물에 표시되어 있는 이용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 날 경우 저적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CCL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CCL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작자는 Creative Commons의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저작물에 CCL을 첨부할 수 있다. CCL이 표시된 저작물을 보거나 이용하는 이용자 역시 저작자가 제시한 조건하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현재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등이 CCL시스템을 완성하여 운영 중이고, 유럽국가중에서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이, 미주에서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영국, 중국, 이스라엘 등 10개국에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CCL은 대부분의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용방법과 조건을 크게 저작자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저작자표시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원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며, 비영리는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변경금지는 이용자라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동일조건변경허락은 원저작물의 라이센스와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할 경우에 한하여 원자작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4개의 요소를 조합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라이센스가 되는데, 변경금지요소와 동일조건 이용허락요소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어서 실제 가능한 이용허락의 유형은 총 11가지가 된다.
그러나,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자표시는 요소는 모든 라이센스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실제 운용되는 라이센스는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그리고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의 여섯종류이다. 이 밖에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sampling, sharemusic, founder copyright, developing nations와 같은 새로운 요소들을 적용할 수 있다.
< Creative Commons License 구성요소>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의 작성에 이르지 못하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사진 퍼다 쓴 5000명에 "사진값의 10배 내놔라"”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문제는 소송 권한이 없는 중개 업체(멀티비츠)가 이미지 저작권 소송을 내고 합의금을 받아온 것입니다. 저작권 관련으로 매우 악명이 높은 이 업체는 정작 자신들은 권한도 없으면서 부당 이익을 취해 온 것입니다. 당사자가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고발은 가능해도 고소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마치 당사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상대방을 협박하고 합의를 받아내는 사기꾼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90년대 말 부터 2천년대 초반까지 포털에서 검색하면 쏟아지는 이미지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 생각없이 가져가서 사용했습니다. 인터넷의 정보는 모두 공짜라는 개념과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다시피하던 당시에 출처를 알 수 없던 이미지들은 그냥 사용해도 되는 정도로 생각했고, 작은 섬네일 크기나 그보다 좀 더 큰 크기의 이미지들을 가져다 사용한 개인들과 업체들에게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일부러 작은 이미지들을 오랫동안 퍼트리고 나중에 저작권을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돌았을 정도입니다. (어느정도 그렇다고 생각할만한 부분도 보였구요.) 하소연 하는 글들 중 많은 내용이 그 이미지가 문제가 되는 이미지인 줄 몰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멀티비츠는 마치 출처를 알 수 없던 인터넷 상의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사용자들에게 합의를 요구합니다. 학생이건 개인이건 기업이건 정상참작이나 주의 없이 합의금을 받아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 업체가 지금까지 실제 주인행세를 하면서 사기를 벌였다면 일부러 이미지를 퍼트렸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수긍이 갑니다. 최근에는 저작권이 따로 있는 이른바 짝퉁 이미지를 판매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삼성도 해당 광고를 내렸습니다. 이게 삼성의 현실입니다. 뭐 하나 불법으로라도 베끼지 않으면 성에 안 차는지..). ?여튼 가짜 갑질 하던 멀티비츠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 이제 본론인 폰트 저작권 횡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응?)
요즘 글꼴 업체들의 위탁을 받은 법무법인들이 멀티비츠 사태 처럼(?) 돈벌이에 급급하여 무차별적인 저작권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품 SW 강매, 과도한 합의금 요구, 형사 고소 취하 조건으로 제품 강매, 합의금 요구는 저작권법에 근거해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화부 입장이다.
법무법인은 이런 법적인 문제점을 알고 있을 것이고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법을 이용한 협박’을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법무법인의 저작권을 이용한 횡포에 대응하는 방법 몇가지를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을 필요 없이 “폰트저작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는 글을 보면 될 것입니다.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불법 복제, 또는 무단사용에 대한 정당화나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저작물을 댓가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을 이용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책임 이상의 합의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고등학생이 다른 저작물 관련으로 법무법인의 횡포로 자살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을 이용하여 어린 학생부터 시작하여 모르고 사용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법을 이용하여 돈만 벌면 그만인, 오히려 더 나쁜짓을 일삼는 변호사 집단들에게 책임 이상의 고통을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래 법은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급적 벌을 적게 주고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하도록 하는 인간적인 것이 목적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말입니다). 정상 참작, 초범, 뉘우침에 따라 실제 받아야 할 형벌을 줄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벌과 권력자들만을 위해 사용되고 있죠).
대처법.
폰트를 이용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폰트를 불법복제 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걸리지만, 폰트를 사용하여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배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폰트 파일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며, 이것을 사용하여 다른 결과물을 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트럭으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자동차 업체에서 수익에 대해 권리를 운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사용권입니다.
1에서 말했지만 저작권과 사용권은 다른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듯 폰트파일을 이용하여 어떤 결과물을 내놓았다는 것은 저작권이 있는 서체 파일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링크의 내용에서 보듯 “사이트에 사용된 폰트가 저희 폰트니 당신이 사용한 폰트의 정품 확인을 요청합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벌기업 직원이 와서 ‘창문을 통해 봤는데 당신 집에 있는 냉장고가 장물 같아서 확인 하려고 하니 문 열어 달라’고 하면 문 열어줄 건가요? 확인 하고 싶으면 경찰과 함께 법원으로 부터 받은 수색영장을 가지고 들어와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같은 업체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사용 용도에 따라 사용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서체의 경우 올 해 사용범위가 어떤 곳에 적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연락하세요.
모든 제품은 구매하게 되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EULA – EULA -end user licensing agreement)에 동의를 하면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 많은 내용을 일일이 읽지 않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MS 오피스, 한컴 오피스를 설치하면 시스템에 설치되는 한양서체의 경우 각각의 제품 이외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권에 위배됩니다 (사용권에 위배가 되니 구매를 해야하는 것이 됩니다). 한글과 컴퓨터의 “공지 글꼴 저작권관련 문광부 및 저작권위원회 회신글” 에 보면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Q. 한컴오피스 설치로 이루어진 글꼴 파일을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 시에는 저작권 위반이 되나요?
A. 타 프로그램에서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고, 권리자가 허용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넘어선 이용으로서 라이선스 위반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령 한글 워드프로세스 외에 포토샵에서 이 폰트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권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들 대부분은 원래 시스템에 있는 폰트라고 생각하지 이런 것을 얼마나 알고 사용할까요? 이런 경우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번들로 들어있던 한양서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는 선에서 끝낼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식으로 설치되는 파일에 대해 라이센스에 명시만 해놓으면 끝나는게 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 악한 것이죠. 변호사 집단인 법무법인 처럼 말입니다.
무료폰트를 사용하세요.
예전에는 무료폰트라고 하면 글꼴의 품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사실 무료라는 점을 빼고는 어디에 사용할 수준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양한 무료폰트들이 많이 배포되고 있고 일반 상용폰트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높은 품질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가장 권장합니다. 참고로 무료폰트라고 하는 것은 사용권이 자유롭다는 것이지, 배포 수정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거나 말 그대로 공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래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저작권과 사용권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나눔 고딕은 개인적으로 그다지 추천하지 않고 윤서체, 산돌 서체처럼 상용 서체 수준에 가까운 몇 개의 서체를 소개합니다. 각각의 사용권은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메인 비주얼 글꼴로 추천.
한국 출판인회의 – KoPub 서체 수정 및 재배포도 가능한 자유도가 높은 서체입니다. 서체 사용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이선스를 다운받아서 확인 하세요. hwp 파일이라 뷰어로 열었더니 복사가 안되는군요. (…) 완성도가 매우 높은데, 폰트릭스에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이미지 폰트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니 불법으로 사용하던 폰트가 있으면 이번에 바꾸세요.
제주 특별 자치도 – 제주 고딕체 KoPub 서체와 거의 동일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탭에 제주 한라산체, 제주 명조체 등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나온 폰트 중에서는 가장 나아보입니다.
서울시 – 서울서체 메인 글꼴로는 좀 아쉬워 보입니다. 특징으로는 다섯가지 굵기의 글꼴을 제공합니다. 가는 글꼴과 매우 두꺼운 글꼴도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좀 더 유리합니다. (다만 글꼴 자체가 살짝 좀 아쉽.. 쿨럭;)
아모레 퍼시픽 – 아리따 글꼴 기업 및 개인 사용자에게 무료로 배포 되며 판매용 제품 및 포장용 상자, CI 또는 BI 등의 상업적 사용은 금지되고 있고, 책, 인쇄물, 웹사이트에 사용될 경우에는 6pt 이상의 크기로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라는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사이트 하단에 넣으면 되긴 하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비영리, 개인용 꾸밈 글꼴.
아래의 글꼴은 상업용 홈페이지 등 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홈페이지, 학교 등 비영리 기관에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꾸밈 글꼴입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윤서체, 산돌 등 유명한 서체 제작 업체들은 폰트의 가격이 비싸고 쓸만한 폰트들은 패키지로 묶어 파는 형식으로 접근하기 힘든 가격을 유지합니다.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몇 개의 폰트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도 않을 폰트를 구매하기엔 부담이 너무 커서 돌아서게 됩니다. 정책이야 업체들 마음이지만 불법 다운로드나 저작권에 대한 주장보다는 더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수익을 마련할 방법은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 갤럭시에 탑재되어있는 폰트로 상당히 높은 품질을 보여주는 상용 폰트가 있습니다. 낱개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부담도 적고, 폰트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폰트릭스의 릭스고딕 시리즈인데, 낱개 또는 패키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두 업체만큼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으니 상용 폰트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가격이 부담인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시스템 폰트 사용하기.
윈도우 사용자에게는 좀 권하기 힘들지만 맥 사용자들에게는 (OS X 10.8 마운틴라이언 이상) 애플 SD고딕 네오 패키지가 있어서 굳이 따로 폰트를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윈도우의 경우 EULA에 시스템 폰트를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맥의 경우는 EULA를 구하지 못해서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산돌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로는 맥 시스템에 들어있는 SD 고딕 네오로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녹취 되어있지 않고 유선이라는게 함정). 하지만 맥 OS X에 설치되어있는 시스템 폰트이기 때문에 OS X의 EULA에 나와있는 라이센스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도 윈도우와 같이 상업적 이용이 가능 할 것같은데, 이 부분은 애플에 전화를 걸어서 답변을 듣거나 확인할 수 있는 URL을 얻으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다시 한 번 블로그에 와서 확인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애플에 문의 하였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스템에 설치된 서체를 다른 곳으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해당 시스템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이트 제작, 인쇄물 제작 등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저작권과 사용권에 대하여.
저작권은 만든 사람이 갖는 재산권이고, 사용권은 그러한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한을 얻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들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사용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령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해도 자동차의 설계도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생산된 차의 사용권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EULA)의 핵심 내용이 중요하게 됩니다.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공모전에서 자신이 당선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대부분 공모전을 주체하는 곳에서 그 저작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상만 받을 수 있다면 그까짓 저작권 줘도 괜찮다는 생각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재벌기업들이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에 너무도 익숙하고, 유명한 공모전에 당선 되었다는 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그런 것 쯤 어떻냐는 식의 사고를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나라가 모두 그런 상황이니, 그리고 그것에 대해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니 나아질 수도, 바뀌기도 힘들겠죠.
저작권의 중요성과 무서움은 얼마전 조용필 선생님의 저작권 문제를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노래를 자신이 돈을 내고 부르는, 뻔뻔한 음반업계의 횡포가 지금의 저작권을 빌미로 제대로 모르고 법무법인에게 당하는 사용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불법 사용자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게 모르게 남의 저작권이나 사용 허가권을 침해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범주를 넘어선, 법을 이용한 돈벌이 횡포에 사람들이 노출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앱 리뷰를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유료라는 점 빼곤 좋아요”, “유료라는게 아쉽지만” 등 1천원 미만의 앱에도 아까워하거나 무료를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맥이 빠지곤 합니다. 재미가 있든, 정말 맘에드는 앱이든, 혹은 그와 반대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만큼의 공을 들여서 만든 하나의 제품입니다. 무료는 고마운 것이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작권 단속으로 이익을 올리는 것 말고 좋은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선택되는 제품을 만들 생각은 없을까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습니다. 난 모르겠으니 법무법인과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기업들도 물론 있습니다.
영문 폰트와는 다르게 한글 폰트는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제작 기간도 길다고 합니다. 하나의 서체를 만드는데 5천개의 글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펠링과 특수문자만 만들면 되는 폰트와는 가격이 달라야하겠죠. 시장도 제한적이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비싼 가격과 끼워 팔기식 패키지 정책으로 살려면 사고 말거면 말라는 식의 태도는 이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명 서체 제작 업체들이 그런식으로 나오는 이유는 충무로 인쇄시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충무로는 허리가 휘고 업체들은 충무로만 휘저으면 되니까요. 제가 서체쪽은 잘 모르지만 서체를 하드디스크에 담아 판매하는 옛날 방식으로 인쇄업자들이 큰 비용을 들일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큰 서체 업체들이 모두 그러니 보이지 않는 담합이고, 몇 십년간 이것으로 서체업체들은 수익을 내는 것이죠.
제가 몇 년간 맥을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이 정품 구매입니다. 윈도우에서는 좀 괜찮다 싶으면 엄두가 나지 않은 가격의 앱이 대부분이라서 구매는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맥에서는 윈도우용 앱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앱도 몇 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아끼면 정품 앱을 구매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됩니다. 구매하는 사용자들이 많으니 제작 업체들도 지속적인 버그 수정과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맥의 모든 앱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앱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바껴야 합니다. 사용자들도 바껴야 합니다. 불법 다운로드만 하니 망한다고 하지 말고, 남의 제품을 공짜로 쓰는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서로 조금씩만 노력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